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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생활습관 진료비영수증 주고 받기 』 진료비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내가 낸 진료비, 내가 받은 건강보험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규정된 진료비영수증으로 연말에는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득이 된 영수증 주고받기
■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된 영수증만이 연말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 챙길건 꼭 챙기십시오.
매번 의료기관·약국에서 받아놓은 진료비영수증은 소득공제혜택으로 가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4-1371) 2003년 06월 12일 11시 4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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