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금지·제한 등에 관한 안내 』 기부행위의 정의
◇선거인 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포함) 및 이들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이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주거나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준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기부행위의 제한이유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것은 공명선거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공명선거가 되려면 금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소견·능력·인격 등을 비교하여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임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임
기부행위의 제한 기간
임기만료일(2003. 12. 27)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03. 3. 30~선거일)
※선거일은 추후 공고예정임
기부행위로 보는 사례
◇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교통시설편의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행위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기부행위금지관련 벌칙
◇기부행위를 한 자
-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부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852-5481)
2003년 07월 10일 12시 24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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