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로 인한 건축물 균열 - 환경분쟁 해결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 장인태)는 도로공사로 인한 건축물 균열 환경분쟁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다.
경남 ○○시에 거주하는 주민 4인이 인근 국도3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발파진동으로 인해 주택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여, 시공사인 H사를 상대로 1억5천5백만원(주택피해 1억5백만원, 정신적피해 5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부지사 장인태)에서는 사실조사·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택 자체에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이 인정되므로 시공사는 신청인들에게 9백8십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는 경남도의 배상결정에 합의 하였다.
동 사건은 주민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시공사의 주택의 균열 불인정으로 인하여 난항을 겪었으며, 특히 시공사는 발생균열이 주택의 노후 및 부실시공 등에 따른 균열이며, 회사는 주택의 허용기준이하로 발파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하여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하였고, 전문가 및 관련 문헌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는 처음주장과는 달리 경남도의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여 조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그간 우리도 환경분쟁조정신청건은 22건이었으며, 이중 현재 처리중인 2건을 제외한 16건(조정합의율 80%)이 조정 합의 되었다.
또한 환경분쟁조건신청사건의 처리 유형에는 알선·조정·재정의 3개 사무가 있으며, 그동안 조정·재정 사무는 중앙에서, 알선·조정 사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던 것을 2003.6.27부터 1억원 미만의 재정 신청까지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알선·조정·재정 사무 전반을 모두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현장을 찾아 환경분쟁 해결방안을 상담하고, 전문성과 과학적인 정보를 토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도민과 기업체의 불편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03년 07월 17일 12시 0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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