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리한 국세청 ‘자동계산서비스’ 』 도대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를 꼼꼼히 하면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월급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웬만한 영수증 몇개로 소득공제가 모두 돼 이미 낸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다면 굳이 기타 영수증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영수증 한개 안챙긴 것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소득공제를 못받는다거나 적용세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소득세를 알고 싶어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이것 저것 빼고 더하고 곱하는 세금 계산하기가 여간 난감한게 아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이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 .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 중 ‘조회와 계산’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가 나온다.
별다른 가입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본인의 가족사항과 급여, 각종 지출 내역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준다. ‘다시 계산하기’가 있으므로 영수증 한 두개의 차이에 따른 소득세액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소득공제 영수증 준비에 유용하다.
보험사들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환급금액을 계산해주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보생명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체적인 절세 및 계산 사례 등 연말 재테크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야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3년 12월 04일 10시 4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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