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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경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510호에 이어

1. 자치 법규명 :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제안 이유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 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ceiling)」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안 제2조)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안 제12조 내지 제14조)
- 지원계획 공고 → 보조금 신청·접수 → 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다.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내지 제11조)
- 구 성 : 도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
- 기 능 :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결정 등
라.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6조, 제17조)
- 사업비 정산·자체평가 내용 제출 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과 연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2월 1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055-211-2355, FAX 055-211-2359, E-mail : heung@ gsnd.net)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끝.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제외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호에 계속

2003년 12월 04일 10시 50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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