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소득자 세부담 는다 』 내년부터 상가임대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하는 소규모 상가의 경우 내년부터 과표를 산출할 때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한 뒤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간주 임대료를 추계했으나 내년부터는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곧바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 소득을 추계함에 따라 과표가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3층 상가건물을 10억원(토지가액 6억원)에 매입해 전체를 전세 5억원에 임대한 경우 소득세 부담은 4인 가족 기준 종합소득공제 460만원만 반영할 경우 올해 41만1천930원에서 102만5천100원으로 2.5배로 증가한다.
또 3층 상가건물을 20억원(토지가액 16억원)에 매입해 전체를 10억원에 임대한 경우 소득세는 267만6천960원에서 377만8천200원으로 1.4배로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간주 임대료 계산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소득을 추계해야 하는 영세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돼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음으로 적용된다.
2003년 12월 11일 9시 57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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