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교육청 학교주변 유해업소신축 사전심의 허점많다 』 노산초교 학부모들 지적 탄원서 제출
지난 15일 오후 노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하봉애)에서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다른 학교에 비해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유흥향락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계나 자녀들의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학교 울타리 기준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허가시 ‘학교보건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으나 지금껏 단 한차례도 숙박업 허가에 따른 사전 심의를 부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파악한 노산초교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안에 교육유해 업소가 약 15개소에 달하며 가장 많은 시설이 숙박업(여관)이나 그래도 시정이나 제재 없이 최근 신축공사가 착공중에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숙박업(여관)을 정화위원회가 사전 심의과정에서 가결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있는 실정이며 이의 실상을 알기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8일 현재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노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차별로 학교 환경유해 업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를 지키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학부모에게 보내면서 탄원서를 작성 서명토록 하고 지난 10일까지 시한부 취합하여 허가관청인 시장에게 제출할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교육청관계자는 “학교보건위생정화위원회의 관계서류는 ‘대외비’로서 공개할 수 없으며 정화위원 11명중 6명인 과반수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부 결정이 표결에 따라 좌우됨으로 표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03년 12월 11일 10시 16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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