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업, 건설] 』
<기 업>
상시노동자 5~10인 이하 기업 5000억 특별지원
올해 도내 중소기업들은 인력확보와 자금, 정보교류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계획돼 있어 기업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 =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해 기존 벤처기업에만 허용되던 교수·연구원의 겸임과 겸직이 일반 중소제조업체까지 확대되며 기업이 대학 내에 중소기업 협력연구소를 설치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특례 인정한다.
또 14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창업지원 우대 등 장기근속자 우대방안 마련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일괄 제공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이 추진되고 청년 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는 전역 1년 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할 수 있게 돼 기업의 고급인력 확보가 쉬워지게 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 정책자금 지원이 2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 더욱 확대·세분화 됐다.
중소기업청의 ‘2004년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구조개선, 지식기반 서비스업육성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폐합(10종→8종)한다. 또 구조개선자금 지원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운전자금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중소·벤처창업자금은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즉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영세기업 5000억원 특별지원 = 중기청은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지원프로그램’을 도입, 지역에 있는 상시노동자 5~10인 이하의 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통상 85%로 운영하던 부분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해 금융권의 추가담보 요구나 연대보증 입보를 제한해 시설과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 한도로 제공하며, 지원기준도 기존 매출액의 4분의 1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전망, 경영능력, 기술성 등으로 평가해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연중 내내 신청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도 상하반기 2회 신청에서 올해부터는 상시 신청·평가체제로 전환하고 INNO-BIZ정책협의회에 14개 협약은행 임원과 정책연구기관 연구원을 포함, 확대 개편해 정책협의와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연중 수시로 신청·접수를 하고, 평가와 선정은 연 4회에 걸쳐 시행하게 돼 해외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 지정 어려워진다 = 올해부터는 벤처기업 지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혁신능력평가 기준점수를 현행 50점에서 55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혁신능력평가 점수가 55점을 넘어야 심사를 거쳐 가능케 됐다.
△무역협회 무역정보망 확충 = 무역협회 경남지부는 올해 무역지식정보 교류의 확대를 위해 ‘경남 트레이드서비스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네트워크는 도내 여러 무역관련 기관들과 제휴를 체결, 이용업체에 우대서비스 제공 과 이용료 할인혜택의 부여를 골자로 하며 통관, 무역대행, 해외인증, 환리스크 관리, 신용조사, 물류 등 10여 개 부문을 지원하게 된다.
<건 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50억 미만 확대
건설부문에서는 불공정거래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됐다. 반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신기술보유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및 저가심의제 도입 =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범위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 이상 PQ대상으로 확대된다.
또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했다. 저가심의제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수의 10%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상에서 덤핑 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한 PQ점수 감점과 선금 지급축소 등 불이익을 폐지했다.
△감리원 배치·지정·이양, 총괄감리원 자격강화 = 저가낙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확대했다. 예정가격의 70%미만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의 우려를 불식키 위해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 등의 배치기준을 종전보다 50%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감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경우 감리사 이상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석감리사 이상으로 강화해 여기에 총괄감리원 배치기간을 실효성있게 조정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확대 =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2002년 기준)은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32.0%에서 41.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규모도 현행 3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
△뇌물제공 처벌강화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1년이상 2년이하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단순뇌물을 제공한자에 대해서는 6개월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돼 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강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 원사업자는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관련, 선급금·하도급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100분의 40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해서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지급보증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격심사기준 및 공동도급제도 개정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공사의 중소규모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축소·조정한다. 종전에 적용했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회전율 중 자산회전율을 삭제한 것이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참여치 않은 구성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담합에 대한 조치 = 지금까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5%, 정액과징금은 10억원이 한도였으나 앞으로는 관련매출액의 10%, 정액과징금은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지금까지는 조사에 응해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감면 등을 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협조자 범위에 포함한다. 담합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2004년 01월 29일 11시 51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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