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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문화재 경관도 보호한다

문화재청 ‘유·사적지 수목보존·관리지침’마련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김해 수로왕릉 등과 같은 유적지 및 사적지 주위 경관의 중요 부분인 수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이 밝힌 지침은 주로 토지나 임야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로 지정된 사적·민속자료 중 민속마을·고택(古宅)과 시·도 기념물지역 나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지역의 산림을 ‘문화재 경관림’으로 정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경관을 해치는 외래수종과 속성수종 제거, 산불예방과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 문화재 지역 내 수목이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라 철학과 문화적 의미가 있는 생명 문화재로 인식하여 100년 이상 되거나 상징성이 큰 수목은 ‘역사경관 기념수’로 지정하고 그 외 수목은 ‘문화재 경관수’로 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식생목록·식생분포도·수목배치도·수목대장 등을 비치하여 보호 관리내용을 기록하고, 수목진단 조사표에 의한 수목의 건강도를 매년 2회 점검하며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에 직접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은 구조안전진단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하도록 했다.

2004년 02월 05일 12시 19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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