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경관도 보호한다 』 문화재청 ‘유·사적지 수목보존·관리지침’마련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김해 수로왕릉 등과 같은 유적지 및 사적지 주위 경관의 중요 부분인 수목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이 밝힌 지침은 주로 토지나 임야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로 지정된 사적·민속자료 중 민속마을·고택(古宅)과 시·도 기념물지역 나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지역의 산림을 ‘문화재 경관림’으로 정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며 경관을 해치는 외래수종과 속성수종 제거, 산불예방과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 문화재 지역 내 수목이 단순한 조경수가 아니라 철학과 문화적 의미가 있는 생명 문화재로 인식하여 100년 이상 되거나 상징성이 큰 수목은 ‘역사경관 기념수’로 지정하고 그 외 수목은 ‘문화재 경관수’로 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식생목록·식생분포도·수목배치도·수목대장 등을 비치하여 보호 관리내용을 기록하고, 수목진단 조사표에 의한 수목의 건강도를 매년 2회 점검하며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에 직접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은 구조안전진단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거하도록 했다. 2004년 02월 05일 12시 19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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