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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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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시에서 불허한 주상복합아파트(쌍둥이아파트) 행정소송에서 승소!

부산소재 동조종합건설(주)에서 지난해 7월에 출원한 2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놓고 허가를 불허하자 건설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이 나와 건립의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원건설사인 동조건설에 따르면 사천시 동금동 330-9번지 일대에 쌍둥이 모양의 탑상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다. 시에서는 교통소통에 장애초래, 지역의 12세대 일조권 침해, 미개발지가 많은 삼천포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교통혼잡,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허해 왔다.
이에 출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5일 원고(출원사)가 승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히면서 건설사측은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서두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립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는 2천811㎡(850,237평)의 부지에 연면적 2만1,706㎡(6,566평)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상가, 사무실, 체육시설, 공동주택 144세대 포함)로 되어있다.
이 쌍둥이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근 기존 재래시장과 연계한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시에서는 지난 2일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금동 朴모씨(51세)씨는 “쌍둥이 아파트 이름 자체가 매력적이다”며 “주택과 상가가 복합으로 건립되면 또다른 주거문화의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고 인근 선구동에 거주하는 李모(57세)씨는 “행정력의 소모를 지양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현실론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에 알맞는 처분이 있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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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2월 12일 10시 20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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