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보호법’ 올해안 제정 』 농작물재해 국가보험제 도입전망
올해중에 자연재해보험법이 제정되고 농작물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제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4년도 정부 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연재해보험법을 제정,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의 무상지원이 아닌 보험에 의한 재해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올해중에 제정돼 내년부터 실시될 자연재해보험법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자연재해보험에 관한 규정은 물론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해 보험사업자, 보험가입대상자, 보험요율,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급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험사업지원 등을 위해 재보험제도 및 보험료 지원 등의 근거 규정 등도 명시된다.
법제처는 또 농작물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도 개정, 보험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해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정부재보험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즉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산림휴양문화진흥법을 제정해 산림휴양과 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진흥법도 제정,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효율적 지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2004년 03월 11일 10시 12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