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꼭! 필요한 생활습관 』 「진료비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수진자에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료비영수증을 받는 것은 수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영수증을 받으면 내가 낸 진료비, 내가 받은 건강보험내역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병의원·약국에 낸 진료비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영수증이 있으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잘못낸 진료비가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미발급 신고센타 운영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요양기관이 진료비영수증을 수진자에게 미발급시에 수진자가 미발급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화 : 055)834-1371~3
☞팩스 : 055)834-1211
☞인터넷 : (http://nhic.or.kr)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사회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1588-1125) 2004년 06월 03일 9시 4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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