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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렌터카 이용할 땐 보험 가입여부 꼭 확인

휴가지에서 렌터카 이용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장거리 피서를 떠나면서 도로 정체로 인한 고생을 피하려는 사람이나 제주도 등 섬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렌터카 예약을 위해 한창 분주할 때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기름값이 걱정인 사람은 LPG 차량을 빌려 휴가를 가는 것도 생각 중이다.
하지만 차량을 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렌터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
모든 렌터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간혹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반드시 보험증서의 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에서는 일반 자가용을 10~20% 가량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므로 차량 번호판에 렌터카임을 알려주는 ‘허’자가 있는 차량을 빌려야 한다. 또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만일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
자차보험 부담금은 대여료의 10% 정도이며, 자차보험에 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게 된다.
차를 빌릴 때는 차량 흠집이나 손상 여부를 렌터카 회사 직원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두지 않으면 반납할 때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렌터카 회사의 비상연락처도 꼭 챙겨둬야 한다.
회사에 연락하면 회사 측에서 고객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하고, 이때 여행자는 자기 차량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 비율을 따져 자신의 과실 비율 만큼만 수리비를 내면 된다. 차량 이용 중 엔진 결함 등으로 차가 고장난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에서 추가비용 없이 곧장 차를 교체해준다.
차를 빌리기 위해서는 승용차 및 7·9인승 이하 승합차는 만 21세 이하에 운전경력 1년 이상이 돼야 하며, 12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운전경력 3년이 넘어야 한다. 고객 정보는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지참해야 하며,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차량을 구하지 못해 휴가지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2004년 07월 29일 9시 27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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