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추가신청 안내 』 1.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지급금액 및 인원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2,500명(추가인원)
3.신청자격 우선순위
1) 순위(계속자):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2) 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순위: 보호자 주소지가 시·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대학생)
①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 (ID: 주민번호입력, PW: 비밀번호입력)
* 신규 신청자는 ID에 주민번호를 입력, 회원가입후 신청서를 작성
②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③ 신청서 작성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 요망)
④ 신청서 작성후 상단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⑤ 신청서와 대차약정서및 관련 증빙서류(5항 명세)를 구비하여 재학중인 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늦어도 홈페이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5. 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증빙서류(대학생)
1) 1학기에 받은 대학생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2학기 신규 신청대학생 : 농어업인 및 일반인(아래 1, 2,3,4조건)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1) 보호자가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가지서류)
(2)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군 이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3가지서류)
(3)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市) 동(洞)에 거주하는 경우(4가지서류)
(4)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로 되어있는 경우(4가지서류)
6. 신청기간(대학생이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할 기간)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금), 18:00 까지
※ 문의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각 대학 장학담당부서
(137-17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재단 장학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Q&A 참조
TEL : 02)3460-5600
FAX : 02)3460-5640
E-mail: kbdoor@ms.krf.or.kr 2004년 08월 26일 10시 07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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