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 사천시 오는 9월부터 불법발견시 신고바람
사천시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8월 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1개월간을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설정한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합동단속이 끝나는 시기를 기점으로 시 단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따라 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합동으로 1개반 6명 단위 2개반을 편성하여 휴무없이 중점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행위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화물차량(녹색번호판)을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화물관련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 “불법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명하여 운용하고 단속기간중 적발된 업체 또는 자가용 운전자에 대하여는 사업기관에 고발조치 하는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또 시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내년말까지 동결됨에 따라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운송질서의 문란과 운송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발견시 기히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를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알려줬다.
2004년 08월 26일 10시 2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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