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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세무서 전화독촉 사라진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 등 문제로 세무서로부터 전화로 해명을 요구받거나 했지만 앞으로 이같은 독촉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16일 국세청은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확인 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휴폐업자 처리나 세금 수정신고 권고,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 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종용하거나 전화 등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세금부과를 위한 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납세자 접촉과 현지확인이 꼭 필요할 때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안내와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자진신고 안내는 종전과 같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전산관리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세금 환급신고 검토대상 금액을 현재 300만~500만원 이상에서 대폭 올려 환급액이 적으면 검토절차 없이 바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4년 09월 23일 10시 34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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