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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인감증명발급 시군구청에서도 발급

지난 17일부터 인감증명을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 인감증명제도가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새로운 인감증명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 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인감증명 발급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대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때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 되었고, 인감신고자가 인감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 이주자 명단이 통보되는 때를 기준으로 신고돼 있는 인감을 재외국민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재외국민이 된 후 다시 입국해 새로 인감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게 되었고, 인감보호 및 해체신청도 그동안 읍·면·동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시·군·구청까지 확대실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며,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수수료를 1통에 600원으로 통일 하였다.

2005년 01월 27일 12시 15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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