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발급 시군구청에서도 발급 』 지난 17일부터 인감증명을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되고 인감증명 발급사실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 인감증명제도가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새로운 인감증명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 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민원서비스창을 통해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인감증명 발급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대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때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 되었고, 인감신고자가 인감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 이주자 명단이 통보되는 때를 기준으로 신고돼 있는 인감을 재외국민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재외국민이 된 후 다시 입국해 새로 인감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게 되었고, 인감보호 및 해체신청도 그동안 읍·면·동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시·군·구청까지 확대실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며,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수수료를 1통에 600원으로 통일 하였다. 2005년 01월 27일 12시 15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