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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치어 불법어로 행위 등 무기한 단속키로

  사천시에서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근절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어업인들이 어린 치어 등을 마구잡이로 남획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 로 치어 보호 및 육성에 힘쓰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체장 참돔 20cm, 볼락 15cm, 감성돔 15cm, 붕장어 35cm이하의 수산동물 등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어획물을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 포획한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천시에서는 주요 어종인 참돔·볼락·감성돔·붕장어의 치어 포획을 근절하기 위하여 삼천포·사천수협위판장 등 3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물 전단 4,000매를 제작하여 시민, 어업인, 낚시어선업자, 횟집과 시장 상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육성을 위한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사천시는 주복과 통발어업자, 낚시꾼은 물론 삼천포 구항과 위판장 주변, 횟집과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특히 횟집과 상인들이 판매하는 범칙물에 대하여는 판매자는 물론 포획자와 중간 상인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방침이며, 치어를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고발 (사천시 해양수산과 830-4246, 전국 단일망 1588-5199)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5년 05월 19일 11시 53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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