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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예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 5월 26일 제정(법률 제7500호)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법으로서 현행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본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 받은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 500원(평당 20만원) 이하의 모든 토지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대상이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 없이 시장·군수가 위촉한 부동산소유권 사실확인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2개월간 공고후 발급되는 시장·군수의 확인서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임야 내의 작은 토지(묘지) 등 지가에 비하여 등기수수료가 비싸거나, 매도인의 행방불명등으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관련서류의 구비애로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 실소유자들의 민원이 대부분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06월 30일 10시 20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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