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신문물의 유해와 유익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휴대폰이 단순한 통화기능을 넘어 고성능의 카메라와 컴퓨터 등 온갖 기술과 기능을 작은 기계 속으로 다 밀어 넣고 통신은 물론이고 은행, 민원 등 사회생활에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7월의 독립운동가] 채응언 선생 』

  (1879~1915.11.4)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채응언 선생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879년 평남 성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을사조약·정미조약 등 일련의 침략조약으로 국망이 가시화되고,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군대가 해산되어 민족의 무력이 말살되자 통분하여 의병부대에 투신하였다. 한말 의병전쟁은 해산군인의 의병부대 참여로 더욱 가열되었다. 이제 위국헌신의 정신만이 아니라 정규군인 출신이 의병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전투성이 한층 강화되었던 것이다.
1908년 황해도 안평순사주재소, 수안헌병분견소를 공격하여 일본헌병을 처단하고, 또한 함경남도 마전동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다량의 무기를 노획하여 군비를 갖추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도 선생은 의병부대 해산을 거부하고 김진묵 의병부대의 부장으로, 혹은 단독으로 3,4백명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경기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일대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신출귀몰하게 일본군수비대와 헌병을 공격하였다. 1913년에는 황해도 대동리헌병분견소, 선암헌병분견소를 기습하여 일본군 다수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나아가 1915년에는 향리인 평남 성천군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두고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일본군경은 물론 친일 밀정 등 부일배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같은 항일 무장투쟁으로 일본군경 및 부일배 20여 명이 처단되자 일제는 ‘적괴 채응언수색대’라는 특설대를 조직하여 선생을 체포하기에 혈안이 되었다.
선생은 1915년 7월 평남 성천에서 군자금을 조달하러 부하 병졸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오던 중, 잠복한 일본군경과 맞닥뜨렸다. 그리하여 적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여 전중 상등병을 부상시키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였으나 중과부족으로 체포되고 말았다.
그리고 채응언과 연루자 9명에 대한 공판이 8월 28일부터 진행되었다. 평양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채응언은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잃지 않았으며, 재판과정에서 그는 매우 명석하고 자신만만하게 답변하였다. 그는 자신을 의적(義賊)처럼 표현하였는데, 재판을 참관한 일인과 한국인을 합하여 5백명이 넘었다고 한다. 평양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곧 공소하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살인·강도죄를 적용받는 것에 불복하였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살을 기도하였다. 9월 초순 그는 간수가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옷을 찢어 새끼줄을 꼬아 감방 대들보에 목을 매려다가 간수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의병장 채응언에 대한 재판이 9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열렸는데, 이때도 방청자가 매우 많았다. 그는 시종일관 살인·강도죄를 적용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평양복심법원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확정하였다. 이 때 선생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강도란 당치도 않다”고 일갈하여 굳건한 항일민족의식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1915년 9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10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그해 11월 4일 형 집행으로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그는 ‘마지막 의병장’답게 자신의 의병활동이 정당하였음을 일제가 교수형에 처할 때까지 계속 주장하였다. 그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협객적 농민과 우국지사를 거쳐 보국구민의 의병장으로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근대사상의 민족운동의 심화과정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2005년 06월 30일 10시 21분 / 문화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