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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신문물의 유해와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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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소액특례보험 운용기한 연장 』

신용보증기금 연말까지 6개월


신용보증기금이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액특례보험제도의 운용기한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인수금액의 3%를 연간보험료로 납부하면 어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신보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통해 건당 어음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하며 최고 3000만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또 건당 어음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낮춰주고 최대 5000만원까지 인수해줌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있다.
신보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소액특례보험제도를 운용해 지난 5월말까지 3739개의 영세중소기업에 560억원의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경색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5년 06월 30일 10시 20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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