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0시간 근무제』 도축검사업무 현행대로 』 매월 1, 3, 5주 토요휴무일에도 도축검사 실시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지난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40시간 근무의 완전 토요휴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지만, 양축농가와 축산관련업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1, 3, 5주 토요휴무일에도 도축장에 축산물검사관을 근무토록하여 도축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지난달 28일 도축산진흥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일이후 주5일 토요휴무제 전면 시행에 있어 축산진흥연구소는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 이용기관으로서의 토요일 근무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6월 22일~6월 23일까지 2일간 자체적으로 도내 도축장경영자, 식육판매업소 및 육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토요휴무제 시행에 대한 동향 및 여론을 청취 분석한 결과, 토요휴무제가 전면실시 될 경우 도축장이용자의 불편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농가의 가축출하 지연, 육가공업체의 원료육 적기확보 등의 다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지난 6월 24일자로 도축검사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 축산 진흥연구소 중부지소, 북부지소 등 3개 지소에 완전 토요 휴무제 시행대신에 현행대로 도축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도축검사는 근로기준법상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케 되는 부산경남양돈조합운영 도축장 2개소(300인 이상 사업장 해당)에 대해서는 관할 중부지소장으로 하여금 업체 경영자와 협의하여 토요 휴무일 도축 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도축장 9개소에 대하여는 토요 휴무일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매월 1, 3주 토요일에도 도축장에 검사 공무원을 파견, 도축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특히 5번째주 토요일에도 검사를 지원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매월 2~3회 휴무토요일에 도축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양축농가의 가축출하 시기조절이 용이하게 되고, 도내 식육판매업소와 육가공 업체에서 판매용 식육과 가공원료육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도축장이용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도축장 및 도내 영세 육가공업체의 가동률을 높여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의 근무시간 확보로 가계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07월 07일 7시 09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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