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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짝퉁사이트’ 신종사기 기승 』 은행 ‘짝퉁 사이트’로 고객에 접근해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등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은행직원을 사칭,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토록 해 부당인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올 9월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5건, 총 1억6천986만원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자금융 사기경보를 이날자로 발령했다.
금융사기 수법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돈을 즉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해 신용불량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급전 필요자를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대출을 요청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에 신규 가입토록 하고 거래실적과 신용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해 통장잔액을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이어 피싱 사이트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 ID와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발신번호를 금융회사 콜센터 대표전화 등으로 변경, 개인 금융정보를 불법 취득한다. 피해자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즉시 현금 인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대출 가능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대출조건을 제시하며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02-3786-7151)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2005년 10월 20일 9시 40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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