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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2006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사학재단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2006년부터 초중고도 주 5일 수업이 한 달에 두번 실시되는 등 2006년부터 교육계는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알아봤다.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사학이 제기하는 사학법 헌법소원이 위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7월 이후부터 사학 이사진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사학은 이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2배수의 인사 중 반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적용된다. 학교장은 예산을 편성해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학교 회계 예ㆍ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주 5일 수업 월 2회=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월 2회 토요 휴업일은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회의 교육·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하는데 대부분 격주로 운영된다. 수업일 수는 현행 연간 220일 중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가량 준다.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연간 34시간) 줄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줄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평일 수업시간은 주당 1시간이 늘어난다.
▲초중고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 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000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000여명으로 전체 만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인하되고 보육시설 전기요금이 종전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명퇴 전원 수용=올해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교사도 명퇴를 신청하면 전원 수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명퇴가 가능해졌다.
▲유초 교사 장애인 채용=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한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학생 건강검진 실시=앞으로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들은 학교가 선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다.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시·청력 △콧병 △편도선 비대 등 목병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병 △충치 △혈액 △호흡기·소화기 등이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초등 2~6학년과 중 2, 3학년, 고 2, 3학년은 교직원이 학교에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 건강행태와 생활습관 등에 대한 ‘건강조사’를 벌인다.
▲교사 공기질 기준 강화=‘새학교 증후군’ 측정이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을 추가해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했다.

2006년 01월 05일 9시 10분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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