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전조등 사고위험 』 최근들어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나 투사각 방향을 불법으로 변경해 운행하는 차량들이 급속히 늘어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팔장만 끼고 있다.
20~30대의 젊은층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출고된 기존 전조등을 떼내고 이보다 2배 가량 밝은 할로겐 전구로 교체 운행해 반대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
윤모(51세)씨는 지난 7일 밤 10시께 간선도로 커브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주차된 차량을 받을 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조등을 할로겐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조등의 등광색을 백색 또는 황색이 아닌 청색 및 기타 색상으로 장착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8조 1의 4호 ‘불법부착장치’에 해당돼 승용·승합차량은 2만원.이륜 자동차 및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돼 관계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달리는 차량을 정지시켜 단속하는 것은 사고의 우려가 높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06년 02월 16일 11시 2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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