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천포항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 』 안전하고 깨끗한 개항관리를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사천해양수산사무소는 삼천포항내 안전위해요소 사전 점검 및 해상교통 장애물 제거로 안전한 선박운항여건을 조성하고 항내 어로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 및 계도하고자 2006. 5. 8부터 5. 22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시에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영해양경찰서삼천포출장소, 삼천포수협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항로 등 선박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의 정선·계류행위, 불법어로ㆍ어망설치, 불법 선박수리행위, 선박검사 및 입출항신고 미이행, 항내 위험물 취급시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개항질서법령 지식이 부족한 중·소형선박 종사자 및 어민에 대해서는 동 법령 준수 제고를 위해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계도차원에서 현지 시정 및 경고처분할 것이나 주요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하니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06년 05월 04일 9시 33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