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등 집중 가두검사』 』 사천소방서(서장. 김재구) 소방공무원 20여명은 위험물의 운송·운반과정에서의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이동탱크차량과 운반차량(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한 위험물운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지난달 27~28일 이틀간 관내 주요도로에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정수량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여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위험물운송자교육수료증 휴대여부, 완공검사필증 비치여부,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용기의 적재높이,적재기준 위반여부, 위험물표지 및 소화기 비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2005년도에는 약 150여개의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결과 시정명령 약 10건, 과태료 부과 2건, 안전수칙준수교육 약 100여건등을 적발 및 시정조치 한 바 있다. 2006년 05월 04일 9시 34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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