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법규위반 단속 』 사천시는 사업용자동차는 비사업용에 비해 사고율이 높아 공익 교통수단에 안전기능 확보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법규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기간은 6월 21일~ 6월 22일까지 양일간이며 백천동 입구도로(구 남양경찰검문소)에서 경찰,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차량은 사업용자동차로 버스, 화물, 택시, 덤프, 건설기계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장착 및 작동여부, 차량번호판 봉인 훼손여부, 승합자동차 내 소화기 등 안전장구 비치여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합차량 전륜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등이다. 사천시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06월 22일 13시 22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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