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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STS 개발에서 제출한 판매시설의 건축허가 』
사천시에서는 2005년 8월 24일부터 1년 동안 끌어왔던 사천시 벌리동 58의3번지 외 20필지 (구, 삼화호텔 일원)상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에스티에스개발(주)에서 제출한 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23,455제곱미터 규모의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난 18일 수리 하였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에게 건축계획의 재고를 수차 요청하고 건축불허가등 조치를 하였으나 2006년 1월 5일 경상남도행정심판에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이유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음에도 8개월 동안 허가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건축주가 지난 7월 26일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처리기간을 20일이나 넘기면서까지 고민한 끝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과중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시설의 건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건축을 반대하는 집회 등이 예상되는 등 새로운 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08월 24일 14시 59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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