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도 기반시설부담금 내라니" 』 올 7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서민들은 물론 농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큰 반발이 예상된다.
진주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이 예외 조항 없이 일정면적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면서 지역 농민들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기반시설의 설치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건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도로, 수도, 하수도,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부과대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물이 해당되면서 축사와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농.축산용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개발에 따른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상가, 근린시설, 공공주택 등과 차별없이 농.축산업 건축물 까지 동일한 범위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림지역내 농가시설의 경우 기존의 농로를 이용하는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절실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 또한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등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0평 초과시 120평 까지 240만원, 500평은 무려 1천700만원이 부과돼 대형 농.축산용 건축물을 짓는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농촌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대부분 기존의 도로와 지하수를 이용하게돼 별도의 기반시설은 필요치 않은데도 엄청난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관계 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의 생업과 관련된 건축행위는 면제혜택을 주는 등 별도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6년 09월 28일 13시 20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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