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은행사칭 사기전화' 예방 나섰다 』 해당 은행에 확인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을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사기전화의 심각한 피해가능성을 우려해 사기전화의 특징 및 대처법을 내놓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7일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는 하루 70여통의 사기전화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폭주한 점을 시작으로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50 ∼ 60건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420여통의 전화문의가 접수됐다.
국민은행 마산지점에서도 지난 14·15일 이틀간 ‘사기전화에 당할 뻔 했다’는 200여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연말 금융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SMS문자메시지와 사기전화가 급중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사기전화에 대한 특징과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기전화의 특징은 주로 ARS 전화를 사용하며 통화감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인터넷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통화감이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끊김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다.
또 발신자가 말하는 어투가 어눌하다. 마치 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듯한 말투는 일단 사기전화로 의심해 봐야 한다.
중국교포나 동남아인이 때때로 사칭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같은 특징이 실제로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어디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직통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면 통화도중 전화를 끊는경우가 많다는 것.
이럴경우 일부는 확인해 보라며 특정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실제 전화를 해보면 결번이거나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기전화가 걸려왔을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의 신원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응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개인정보를 사기범들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에 알려주도록 신고, 추가 피해를 막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경우든 CD기를 통해서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으며 신용카드나 대출금 연체금을 CD기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2006년 12월 21일 16시 10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