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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농가소득안정 직불제’2012년 본격 시행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형 직불제의 하나인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소득의 정체와 부채 누적 등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개방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수준의 감소와 불안정성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급격한 소득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민간의 금융제도나 보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농가가 가격 폭락이나 재해 발생에 따른 외부적, 일시적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할 위험이 있고 특히 1~2개 품목에 전문화되고 고정자본 투자액이 많은 전업농, 젊은 농가일수록 파산의 위험은 더 크다.
때문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은 가장 대표적인 소득 경영 안정장치가 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 하반기 이 제도 추진에 바탕이 될 농가등록제가 시범실시될 계획이지만 소득안정직불제의 뚜렷한 방침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방침에 대해 알아본다.
◇기존 정책의 한계 전문가들은 당초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가격정책과 재해지원 정책을 중심수단으로 이용해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정책만으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가격정책을 통한 시장개입 강화는 UR 농업협정에서 감축대상인 황색조치(amber box)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쌀 수매정책 등 기존의 농업보조(AMS)를 감축하지 않는 한 새로운 도입이 어렵다.
또 재해보험은 소득안정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지만, 최근의 소득변동,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변동은 주로 가격 하락에 연유하므로 재해보험만으로 소득변동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들은 과거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가격정책과 재해지원·보험 정책을 사용하여 왔으나, UR 농업협정 타결을 전후로 하여 과거의 가격정책을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소득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대상 농가 및 품목 등 운용 방향 농가소득안정직불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70세 미만의 전업농 및 준전업농과 후계농, 창업농 가운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농지를 소유하고 농산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도 포함한다.
대상 품목은 시범사업 기간(2010~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본사업에 들어가는 2012년부터는 주요 곡물(쌀·보리·콩 등)과 과수(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 등), 축산(소·돼지·닭·오리 등)을 중심으로 15~20개 품목에 대해 시행한다. 원예작물은 지역별·농가별 가격차가 워낙 커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채소 계약재배안정화 사업을 보완, 소득을 보전할 방침이다.
또 성장 가능성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 대상 하한선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구상은 논이나 밭(노지 기준)은 2970㎡(900평), 과수원은 1980㎡(600평), 시설은 990㎡(300평)이며, 가축은 소 2마리, 돼지 200마리, 닭 5000마리 등이다.
직불제 운용의 큰 틀은 당해연도 농가 주요 품목 소득(조수입)의 합이 기준소득보다 줄어들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기준 조수입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직전 5개년 단위면적당 평균 조수입에 품목별 재배면적을 곱해 산출하게 된다.
◇얼마나 보장하나 직불제 작동 기준은 당해연도 조수입이 5개년 평균 조수입의 90% 또는 95%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작동 요건을 평균 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잦은 직불제 발동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득보전 수준은 기준 조수입 밑으로 떨어진 하락분이 아니라, 직전 5개년의 평균 조수입을 기준으로 지급, 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보전 수준은 평균 조수입 밑으로 떨어진 차액의 80%를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부재지주를 차단하기 위해 참여 농가에는 기준소득의 5% 정도를 납입토록 하고, 납입금은 직불제 탈퇴 시 농가에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또 직불금 지급 상한선을 도입하되 농가당 상한액은 1500만~3000만원(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정할 계획이다. 직불제의 틀이 ‘품목’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특정 품목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더라도 다른 품목의 가격이 상승, 농가의 전체 조수입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직불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또 농가 조수입 평균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도별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까지 나온 정부 방안은 향후 관련 전문가와 농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까지 농림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 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 농가별·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조수입 등 관련 통계 시스템, 소득파악 시스템 등을 구축해 농가등록제를 시범 실시한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파악 시스템이 완비되고 직불제가 본궤도에 접어들면 대상품목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정착되면 다른 산업부문 종사자들과 비슷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08월 16일 11시 55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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