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고기 포획 판매행위 중점단속 』 사천시는 방류사업 및 자연산란으로 생산된 어린고기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올해를 “어린고기 보호·육성의 해”로 지정하고, 6월 한달 동안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어린고기를 포획·판매·가공·유통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어망을 소지·제작·판매하는 행위 및 무허가 정치성구획어구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가져와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올해를 “어린고기 보호·육성의 해”로 지정한 만큼 지속적으로 어민들이나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지도·계몽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관계자는 최근 10년 동안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량 종묘방류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옴으로써, 근래에 와서 그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많은 어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연안 어민들은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년 06월 05일 10시 30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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