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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용구의 종류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등『구입전용품목』10종과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구입ㆍ대여품목』6종이 있으며, 급여방식으로는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구입ㆍ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인 구입방식과 『구입ㆍ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인 대여방식이 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그리고 계산방법은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복지용구의 품목, 구입 및 대여 기준, 이용절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공단지사의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2008년 08월 14일 13시 07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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