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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납품단가 유동적 조정 추진 』
“원자재인 철근값은 수배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계약당시의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하니 계약을 해지하는게 오히려 덜 손해를 보는셈입니다” 최근들어 원자재값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 중소기업인의 불만이다.
이처럼 원유나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때마다 납품단가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하도급업체들은 앞으로 고민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초 부터 원유나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의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원자재 납품단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돼 하도급 대금을 올려 받아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원사업자는 10일내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해 우월적 지위에서의 무언적 압력을 배제토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하도급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역 한 하도급업체는 “이 제도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지만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빨리 시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08월 28일 11시 56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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