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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원자재 납품단가 유동적 조정 추진

  “원자재인 철근값은 수배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계약당시의 가격으로 납품하라고 하니 계약을 해지하는게 오히려 덜 손해를 보는셈입니다” 최근들어 원자재값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 중소기업인의 불만이다.
이처럼 원유나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때마다 납품단가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하도급업체들은 앞으로 고민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초 부터 원유나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의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원자재 납품단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돼 하도급 대금을 올려 받아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원사업자는 10일내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해 우월적 지위에서의 무언적 압력을 배제토록 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하도급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역 한 하도급업체는 “이 제도가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지만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빨리 시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08월 28일 11시 56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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