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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정부 양도세 부담 완화방안 일부 조기시행

  10월초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 개정을 조기추진하기로 한 것은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 때문에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율 인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않게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다.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에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현행 세법에는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2·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왔다.
아울러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초부터 시행된다.

2008년 10월 02일 13시 33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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