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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양도세 부담 완화방안 일부 조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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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 개정을 조기추진하기로 한 것은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 때문에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율 인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확대 등은 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29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공포일부터 조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거주·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않게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다.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에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현행 세법에는 1세대 2주택자는 50%, 3주택자에게는?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2·3주택자라도 광역시의 경우 1억원, 시군구의 경우 3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다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돼 왔다.
아울러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초부터 시행된다.
2008년 10월 02일 13시 33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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