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현장공무원 대상 애로·개선사항 접수 』 산림청이 국유림 관련 법령, 훈령·예규, 지침 등 각종 규정이 상충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 국유림 경영·관리에 애로가 있거나 행정업무의 특성이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있어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의 이같은 계획은 산림관련 법령(40개), 훈령(60개), 예규(20개), 기타 고시 및 지침(35개)과 시책 등 각종 규정이 많이 있으나,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사안이 많아 산림경영 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법령, 훈령·예규, 지침, 공문지시 등 각종 규정이 상충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과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의 행정 대상이 다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법령, 훈령, 지침 등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순이나 비현실성이 있는 과제 ▲새로 추진되는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개선 과제 등을 집중 발굴해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와 같은 국유림 경영·관리 현장기관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수시 접수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산림청은 국유림관리과 주관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등 개선방안 마련의 과정을 통해 관련규정이나 제도를 과감히 고쳐나간다는 계획이다. 2009년 07월 30일 11시 55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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