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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및 취업제한 교육 』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엄정기)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ㆍ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성범죄발생 시 신고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하여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및 취업제한 교육’을 지난달 29일, 11월 2일, 11월 3일 사흘 동안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성범죄예방과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계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성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률 제44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7호로 제정한 제도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0년 11월 11일 11시 01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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