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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고기 포획과 판매행위 단속 』
사천시는 방류사업과 자연산란으로 생산된 어린 고기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어린 고기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특별단속을 4월 한 달 동안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어민과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활동도 함께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지난 11년간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량방류 사업으로 최근에 효과가 눈에 띠게 나타나기 시작해 어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우량종묘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1년 04월 07일 13시 2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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