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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사천시는 유입식변압기 등 절연유를 사용하고 있는 유입식 전력기기에 대해 사용현황 미신고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 처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사천지사와 함께 변압기 신규 설치사업장에 대해 관리대상 기기 신고제도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년 1월 27일)에 따라 유입식변압기 등 절연유를 사용하고 있는 유입식 전력기기의 사용현황을 신고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관리대상 기기 신고제도를 알지 못하여 유입식 전력 기기가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입식 변압기 등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와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PCBs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되어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수출입·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1년 07월 14일 11시 36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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