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은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 창원과 진주, 김해 등 경남도내 3곳에 지점을 두고 있는 울산 경은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됐다.
예금보장한도 5000만원 초과, 후순위채 투자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투자자 462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내년 2월 4일 자정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취급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올해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전국적으로 9번째다. 울산에 본점을 둔 경은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3400억원대로 업계 56위이며 예금자는 2만2645명이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명령했다.
경은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를 이행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1인당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보호된다.
예보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일부터 예금액 가운데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 추가자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과 별도로 시중은행에서 2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을 오는 10월 7일까지 울산과 창원·진주·김해 등 각 영업점 및 추후에 안내할 예정인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에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271명에 초과금은 36억원(개인은 267명에 32억원)이다.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후순위채 투자는 191명, 71억원어치다.
경은저축은행은 지난 8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본점 3층에서 ‘예금자 설명회’를 열었다. 2011년 08월 11일 11시 15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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