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평가는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수급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금년에 실시하는 평가대상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2010.12.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평가기간은 2011년 9월1일~12월15일까지이고, 내용은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98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평가전담팀을 운영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이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문제점 등을 중재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2011년 09월 08일 11시 0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