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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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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감자 재해보험 판매

경남농협(본부장 전억수)은 감자(가을재배)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판매한다.
경남농협에 따르면 감자 농작물재해보험은 2008년 전북 김제와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3년간의 운영을 바탕으로 올해는 가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농업정책의 일환이다. 가입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10%를 경남도에서 각각 지원하고 시·군에서도 15~30%를 자율적으로 지원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대상은 감자(가을재배) 농작물을 1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지이면 가능하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경작불능보험금과 수확감소보험금 2가지로, 경작불능보험금은 가입 감자 식물체의 70% 이상 고사해 가입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수확감소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급된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병충해까지 보상해 더 많은 농가가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영농의 영속성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2011년 09월 08일 10시 55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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