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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에 허덕이는 ‘과다채무 가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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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가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과다채무 가구'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가구 가운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DSR)이 40%를 초과한 과다채무 가구가 9.9%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7.8%보다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과다채무 가구 가운데 소득이 하위 20~40%인 2분위가 1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 분포가 40~60%에 해당하는 3분위의 과다채무 가구는 8%에서 10.5%로 늘었다.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과다채무 가구도 7.3%에서 9.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 20% 이내인 계층에서는 과다채무 가구가 7.1%로 가장 적었다.
원리금 상환 부담률도 11.4%에서 12.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소득이 하위 20% 이하인 1분위의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20%에서 22.1%로 2.1%포인트 급증했다. 2분위 역시 14.4%에서 17.6%로, 3분위는 12%에서 14%로, 4분위는 9.4%에서 11.4%로 늘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이내인 가구는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9.2%에서 9%로 줄었다.
한은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과다채무 가구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주택가격 상승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개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2012~2013년 전체 담보대출의 46%에 달하는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된다. 2014년 이후에 가계 담보대출의 만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가구는 34.5%다.
한편, 전체 가구 가운데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의 비중은 56.2%로 1년 전(53.7%)보다 늘었다. 모든 소득 계층에서 부채보유가구가 증가했으며, 특히 최하위(1분위) 소득계층이 22.9%에서 27.1%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위(4~5분위) 소득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69% 정도를 보유했다.
부채를 보유한 비중별로는 최상위(5분위) 소득계층의 부채 비중이 줄고, 다른 소득계층에서는 부채비중이 소폭이나마 모두 증가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최상위 소득계층의 부채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다른 소득계층의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차입기관별로 은행 차입이 6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금융권 차입 의존도는 26.5%에서 28.9%로 늘었다. 한은은 "2금융권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계층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절반(50.9%) 정도가 부동산 구입용이고, 다음은 사업용(34.9%), 생계형(14.6%)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과 결혼자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생계형이 54.7%를 차지했다.
2012년 04월 05일 10시 15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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