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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석종근과 함께 “그림으로 읽는 한자 세상”
한자는 그림문자이다. 현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를 형상의 그림으로 그려 보는 연습을 하면 현상이 보인다. 여기에는 상징성의 단순화, 철학성의 객관화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수입쇠고기 원산지 및 부정유통 특별 단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550명 투입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품관원’)은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최근 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바,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이번 특별단속에는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 전원 133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이 동원되며,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시 벌칙 사항
<원산지 표시 위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처분과 함께 업체명,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2년 05월 03일 12시 06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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