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지방자치단체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람 지원 가능한지?
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추진하는 관람을 위한 편의제공(교통편 지원, 중식 또는 음료 제공, 관람권 지원 등)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답]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요청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방법은?
문] 제18대 대통련선거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답]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2012. 7. 22∼ 10. 22.(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일기준 만19세 이상인 자(1993.12.20.이전 출생자)는 재외선거인 신청등록서, 여권사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사본을 구비하고 공관을 직접 방문(우편신청 불가)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08월 09일 11시 43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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