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공무원의 정치인 모금 펀드 가입여부?
문] 저는 사천 시청 공무원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OOO이 모금하는 OOO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요?
답]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의 이자를 지급받는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선거권이 없는자가 선거대책기구에 참여 가능여부?
문]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답]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내부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10월 18일 11시 3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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