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선거법 안내 』 문] 봄 관광·행사철 선거법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문] 봄 관광·행사철 선거법과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3년 04월 18일 11시 3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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